수성영상미디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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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제46조(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)
  •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반환한다. 단 전액반환의 세부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.
  • 강좌 개시 후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좌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총 수강시간의 1/3이하 경과 : 수강료의 2/3 상당액 환불
    2. 총 수강시간의 1/2이하 경과 : 수강료의 1/2 상당액 환불
    3. 총 수강시간의 1/2초과 경과 : 환불불가
  • 1개월 이상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, 취소하는 달의 환불 대상 수강료(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수강료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.
  • 수강 중 취업, 이사,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환불신청을 할 경우, 미디어센터의 서식에 따라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때, 신청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하며,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, 의료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